[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사살 명령, 누가 내렸나…"평양 지시 가능성"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09.25 13:40 수정 2020.09.25 13:41

軍 "北 해군 지휘계통으로 사살 명령 내려져"

與野 모두 '평양 지시' 가능성 배제 안 해

권한 위임 받은 북한군 자체 결정일 수도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가운데 관련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다.


만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우리 정부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명확한 사건 개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군 당국은 이번 총살 명령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선 병력의 우발적 행동이 아닌 북한 군부 차원의 의도된 대응이라는 뜻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22일 15시 30분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와 처음으로 접촉했으며, 사살 명령이 내려진 시점은 같은날 21시였다. 사살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약 6시간의 시차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군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관련 보고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첩보자산을 종합한 결과 해군 지휘계통에 의해서 (사살)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평양에서의 지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북한군이 A씨를 처음 발견하고 사살하기까지 걸린 6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민 의원이 군 당국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북한군은 A씨를 3시간가량 지근거리에서 관리하던 중 A씨를 '분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이후 해상에서 2시간가량 A씨를 찾아 헤맸다고 전해진다. 북한군은 A씨를 재발견한 이후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상부 지시를 받아 총살에 나섰다고 한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북한군 지휘라인은 총참모부와 총정치부로 나뉜다"며 "이번 사건은 남한 관련 사안이라 정치부에서 정치부 장교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선 군부대가 6시간이나 뜸을 들이며 총살을 결정했을 리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KBS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살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마 북한의 최고위층까지 보고되고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포고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북한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사살 명령(shoot-to-kill order)을 내렸다"고 밝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군이 남북 접경지역에서도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전날 '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8월 말 사회안전성에서 접경지역 접근 시 즉시 사살한다는 포고문을 내놓은 바 있다"며 "포고령이 안 나왔다면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이뤄졌겠지만, 북중 국경을 포함해 여러 해안선에 대한 일반적인 포고령이 나온 것이라 아마 일선 지휘관에게 권한이 위임됐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북한 지도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이나 그와 비슷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군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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