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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임대료 인하 담은 상가임대차법, 국회 통과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9.24 17:03 수정 2020.09.24 17:13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해당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회는 통과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상가임차인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부담되고 있다”며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등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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