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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발급 법인카드 연회비 부과 의무화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9.25 06:00 수정 2020.09.24 15:36

여신금융협회, 개별약관 적용받던 '법인카드 연회비 표준약관' 제정

지자체·공공사업목적 등 예외…"법인 대상 과도한 마케팅 금지 일환"

여신금융협회는 기업과 기관 등 각 단체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법인카드에 대한 연회비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여신금융협회는 기업과 기관 등 각 단체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법인카드에 대한 연회비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발급되는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 부과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카드사들이 법인회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제공해 온 경제적이익 등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기업, 기관 등 각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법인카드에 대한 연회비 부과 의무화 규정 등을 담은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인카드 연회비의 경우 별도의 표준약관 없이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별약관 규정을 준용해 왔다”면서 “그러던 것을 카드사와 법인회원과의 거래관계를 보다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업계 공통의 약관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약관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연회비는 개인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된다. 법인카드 연회비는 크게 카드 발급 등 회원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기본 연회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제휴 연회비로 구성된다.


협회는 특히 법인카드 발급 최초년도에 대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다른 법령 상에 연회비 미부과 규정이 있거나 카드 갱신 시 연회비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사업 목적으로 카드를 발급한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연회비 반환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카드사는 법인카드 계약 해지 시 열흘 이내에 연회비의 일정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반환금액 산정을 위한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파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 내에는 반환하도록 했다. 법인카드 연회비 반환 역시 유효기간 전 카드 해지 시 일할 계산해 산정하게 된다.


또 카드상품 해지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하는 카드사는 해당 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계약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열흘 내에 연회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사유와 반환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카드업계의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수익 감소 대응책으로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제로 지난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7월에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이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업법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약관이 내년 신규 출시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기존에 출시된 상품이나 법인카드를 갱신할 시에는 연회비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시행을 통해 그동안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회원 유치를 위해 알음알음 이뤄지던 카드 연회비 면제 관행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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