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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 전삼현 숭실대 교수 “상장기업법 제정, 자본시장 M&A 생태계 붕괴”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9.24 11:52 수정 2020.09.24 11:57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배권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

국내 거래소 신규상장기업 감소…전면 재검토해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상장기업법) 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국내 자본시장 인수합병(M&A)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 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지난 8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장기업법 제정안을 들여다보면 상장사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즉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상장기업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안대로 법이 제정되면 국내 거래소에 신규상장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차등 의결권 부여가 불법인 점을 고려할 때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마저 우호세력에게 처분할 수 없다면 사실상 외국계 헤지펀드들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최대주주들도 합병 시 의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국내기업과의 합병을 회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어렵게 신생벤처(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상장한 뒤 대기업과 합병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스톡옵션 등을 통해 수고한 직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돼 스타트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정안에 포함된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관련 내용도 지적했다. 제정안은 소수주주들의 경영권 프리미엄 향유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 소액주주가 가진 주식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 교수는 “이는 소액주주들에게 주가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흡수되는 상장사든 존속하는 상장사든 합병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M&A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률이 제정돼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합병할 때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해당 상장사의 시장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상장사에 대한 신뢰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함인데 이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자금을 조달하는 대가로 의결권을 제한 받는 ‘독이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은 국내 거래소보다는 상장회사특례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뉴욕이나 런던 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이 정부규제 강화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경제를 장기적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회사특례법안 등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최선의 방안은 상장기업법 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로는 지금 진행되는 규제들의 반대로 가면 된다”며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제 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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