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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했는데 임미리 왜 기소유예?…친여 시민단체 고발 때문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9.22 00:00 수정 2020.09.21 23:23

검찰,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기소유예

친여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진행

"상식수준의 비판조차 허용 않는 사회"

"자유신장 목적으로 헌법소원 청구 계획"

임미리 교수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검찰은 일부 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캡쳐 임미리 교수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검찰은 일부 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캡쳐

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1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담긴 유죄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칼럼의 내용은 제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었고 큰 각오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이었다"며 "기소유예에 그치기는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비판, 특히 정치권력 비판과 관련해서는 좀 더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허용과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가 공개한 불기소(기소유예)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은 "칼럼 기고 당시 임 교수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칼럼 내용에는 집권 여당보다 거대 야당을 더욱 심하게 비판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인쇄물을 통해 선거일 180일 전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투표권유 활동을 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에 한해 혐의를 인정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혐의가 있다고 본 셈이다. 임 교수는 칼럼 제목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태그를 달았는데 고발을 진행했던 민주당은 이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친여성향 시민단체가 별도로 고발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는 "8월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동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해왔으며 이 때 해당 시민단체가 적폐청산시민연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수호가 주요 목적인 친여 시민단체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세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중략)…고위공직자에 대한 망언과 허위사실유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규탄집회와 고발을 직접 실천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엄벌 받게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 알려지고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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