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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준칙 이달 말 발표…재난·위기 시 탄력성 둘 것"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09.21 16:11 수정 2020.09.21 17:19

21일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관련 질의에 답변

'왜 늦어지나' 질문에 "국회 제출 의무는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정준칙에 대해 "검토 마지막 단계"라며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일정 수준 한도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지침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대다수 일찍이 이 준칙을 도입해 쓰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이 '한국형 재정준칙'에 유연성을 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처럼 국가 위기 상황에는 준칙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수지 적자나 채무 총량, 지출 규모 등 지표들을 어느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이 준칙이지만,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때는 예외 조항을 두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야당 등에서는 재정준칙이 사실상 '고무줄 준칙'이 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 유연성을 폭넓게 인정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구속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해외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갖고 있던 채무준칙을 일시 유예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도 있다"며 "또 일부 국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사항을 두지 않아 준칙에 (재정 운용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국가는 준칙을 도입할 때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연착륙 조치도 강구한 바 있다"고 했다.


당초 기재부는 최근 지속되는 확장 재정 기조에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지난달까지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이 "왜 늦어지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이 늦어졌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진출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과거 해외 투자 사업이 과다하게 이뤄지면서 부실을 초래, 국민 경제에 손해를 끼친 적이 있다"며 "해외 예타를 다 면제해주기에는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어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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