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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사업 분할 키…국민연금 선택에 쏠리는 눈길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09.22 05:00 수정 2020.09.21 14:13

국민연금 10.51% 개인·외인 지분과 연대땐 분할 저지도 가능

내달 주총 주주 3분의2 동의 필요…"우호지분 확보전 여지 있어"

서울 여의도 소재 LG트윈타워 전경. LG화학이 배터리사업 부문 분할을 선언하면서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3분의2 이상 동의' 요건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LG트윈타워 전경. LG화학이 배터리사업 부문 분할을 선언하면서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3분의2 이상 동의' 요건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LG화학이 배터리(2차 전지)사업 부문 분할을 선언하면서 투자자별로 수급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의 선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배터리사업 최종 분할을 위해서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달 말 기준 LG화학 지분율은 10.51%(822만6543주)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지분율인 9.96%(702만9720주)보다 0.55%포인트 늘어난 규모로 현재 LG화학은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이 이사회를 열고 분할을 공식 선언한 지난 17일에도 LG화학 주식 2만8000주(186억900만원)를 순매수하면서 지분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LG화학 지분율이 중요한 이유는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여부에 따라 분할 여부를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 따르면 기업 분할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이다. 이에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LG화학이 배터리사업 부문의 분할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과 '총발행 주식 수의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LG그룹 측이 LG화학 지분을 30.06% 보유하고 있는 만큼 총발행 주식 수 3분의 1동의 요건 충족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새다.


중요한 건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다. LG화학의 지분율 상 소액주주 비중이 54.33%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은 35.83%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에만 LG화학을 111만3900주(8462억원)를 순매수했다. 소액주주 비중 가운데 기관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의 총 지분율은 모두 합쳐 약 15%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국민연금과 합하면 지분율이 25%를 상회하게 되고, 반대표를 던질 경우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7일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을 결정하자 이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18일까지 이틀 새 27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주가를 11.48%(8만1000원) 급락시키는 데 일조했다. 또 지난 1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물적 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글에 7643명의 개인 주주들이 모이기도 했다. 이에 개인 주주들이 단결해 반대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지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의중은 주총 당일까지 준법경영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을 테지만, 참석 3분의2 요건에 포함돼있는 만큼 LG화학에 우호적인지 여부가 분할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통과된 '10% 룰' 예외 조항 역시 국민연금의 반대 움직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과거 국민연금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게 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11.7%의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 경영에 관여하려다가 10%룰에 따라 차익 489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참여를 포기했다.


하지만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에겐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단순 투자를 넘어 주주로서의 활동을 벌여도 보유 지분의 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LG지주의 LG화학에 대한 지분이 30.06%로 3분의 1에 조금 못미치는 만큼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분할이 쉬워지는 입장"이라며 "만약 개인 주주들이 의외의 단결력을 보여 반대 의견을 내고 여기에 10%룰에서 벗어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의사와 반대의사를 표출한다면 이론상으로 분할을 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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