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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제품 완판 소식, 잦은 대주주 변경…회계부정 의심해야"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9.21 12:00 수정 2020.09.21 11:21

금감원, 상장회사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 체크포인트 안내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사례 ⓒ금융감독원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신제품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는 언론 기사나 회사자금이 재무담당임원 등 개인계좌에 입금된 경우, 회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 회계부정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금감원은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를 분석해 안내에 나섰다. 계속되는 대형 회계부정사건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각종 사고와 관련해 사례 공개를 통해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조직이 내실있는 회계부정 점검 및 감시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회계부정업체들은 신사업 실적을 부풀리거나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을 위해 매출을 허위계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금감원에 적발된 A업체는 언론을 통해 회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했고 신제품 최초 생산물량이 완판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 A사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의 불량 발생으로 다음해 연말까지 납품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사는 실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장비 매출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


또다른 한 코스닥상장회사(사진자료 상 E업체)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실 발생 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어 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하고 차명회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해당 채권이 정상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종속회사를 거쳐 차명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이를 회수했다. 또 본사직원을 또다른 종속회사에 허위 발령을 내 인건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을 흑자로 뒤바꿨다. 해당 업체는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규매출 및 거래처 관련사항, 인건비 운영 및 집행 관련 적정성, 종속회사 증자대금 사용현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도 타당한 근거 없이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회계부정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산을 허위계상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금감원은 회사자금이 재무담당직원 등 임직원 개인계좌에 입금되거나 일부 거래처가 매출 증가액보다 매출채권 증가액이 큰 경우, 장기간 회계자금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인이 수행하는 경우에도 임직원 횡령 등 회계부정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회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사모 유상증자, CB발행이 빈번한 경우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회사가 인수한 상장사가 인수 당시 조기상환청구권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종속기업 매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영업손익이 감소한 경우, 회사와 수출거래처 사이 거래에 중간거래처를 추가한 경우 등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부정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거래내역 및 자산상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인은 형식적인 감사절차가 아닌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시 회사 뿐 아니라 중대한 감사부실이 확인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감사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등에 통보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행위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회사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등에 신속히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회계부정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조치가 감면된다.


한편 회계부정신고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인터넷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한계기업 해당 여부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 특이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회계부정 징후 유무 검토 등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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