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고 14종의 집합금지 시설 중 13종을 집합 제한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돼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증상자가 절반을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가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한 13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줌바, 에어로빅, 스피닝 등 격렬한 그룹운동 등)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이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목욕탕(사우나) 등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등 공공시설과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하지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은 운영할 수 없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 역시 무관중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