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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09.20 15:12 수정 2020.09.20 15:12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광주시가 오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고 14종의 집합금지 시설 중 13종을 집합 제한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돼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증상자가 절반을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가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한 13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줌바, 에어로빅, 스피닝 등 격렬한 그룹운동 등)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이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목욕탕(사우나) 등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등 공공시설과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하지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은 운영할 수 없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 역시 무관중을 유지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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