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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정하지만”…‘프듀 조작’ 안준영 PD 측, 사기죄 재고 요청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9.18 17:17 수정 2020.09.18 17:19

ⓒ뉴시스 ⓒ뉴시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 등이 항소심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안 PD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사기죄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다시 살펴봐 주기를 요청한다”면서 “피고인이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 형이 적정한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 PD 등에게 프듀 시즌3·4에서 순위가 뒤바뀌어 합격 여부가 갈린 연습생들의 명단을 토대로 순위조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석명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을 시청하고 ‘국민 프로듀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불공정한 순위조작의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1심의 양형 외에 혐의에 대해 크게 다투는 부분이 없어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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