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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범죄” 넥슨-네오플 ‘던파 슈퍼계정’ 직원 해고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0.09.18 09:01 수정 2020.09.18 09:02

경찰 수사 의뢰...디렉터-본부장도 중징계

'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 차질 빚나

던전앤파이터 ⓒ 네오플 던전앤파이터 ⓒ 네오플

넥슨 자회사이자 ‘던전앤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이 직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노정환 네오플 대표이사는 전날 공지를 통해 "(문제가 된 계정을 소유한) 직원을 해고 조치했으며, 해당 직원의 팀장과 디렉터와 본부장 등 지휘 계통은 해고 다음 가장 큰 징계인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수사기관에 의한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며 "다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 서비스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을 아껴주신 모든 유저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유저들 사이에서는 지난 9일 ‘캐릭터 생성 두 달만에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춘 슈퍼 계정이 있다”며 회사 관계자가 권한을 남용한 계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짙어지자 회사측에서 조사에 착수한 결과 해당 계정 유저가 네오플 직원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아이템 창고를 조작하고 게임 이벤트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갖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템을 팔아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네오플은 해당 직원에 대해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서는 이번 사건으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출시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넥슨은 지난달 11일 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현지 규제에 따른 게임 과몰입 방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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