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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코로나19 시대 특단의 조치…공연장 대관료 면제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9.17 10:51 수정 2020.09.17 10:51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사장 유인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고사 위기의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개관이래 최초로 공연장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예술의전당은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의 6개 공연장의 대관자에 한하여 대관료 면제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및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공연계, 특히 민간 공연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와 폐업, 실직의 위기가 속출하는 등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예술의전당이 대관료 면제를 통해 직접 민간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계 회생을 위한 사회전반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결정했다.


유인택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지원기관은 아니지만 공연예술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민간 예술계의 고통과 고충을 분담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여러 재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민간 공연단체, 기획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현재 12월말까지 6개 공연장에 총 94회의 음악회와 14건의 공연 대관 일정이 잡혀있었으며, 이번 예술의전당의 지원책은 정부의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하고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침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인 만큼 공연장 운영이 허용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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