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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잇따른 행사 취소에 주목하는 보험업계 왜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9.12 06:00 수정 2020.09.11 15:22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줄줄이 무산…행사취소 보험 수요 확대

국내 시장 규모는 아직 미미…코로나19 계기로 성장성 관심

일본 도쿄 오다이바 해양공원 바지선에 설치됐던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오륜 조형물이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일본 도쿄 오다이바 해양공원 바지선에 설치됐던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오륜 조형물이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 손실을 보장하는 이른바 행사취소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치러온 선진국들은 이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련 상품이 발달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보험업계도 행사취소 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스포츠마케팅에이전시 투써클에 따르면 올해 예정돼 있던 주요 글로벌 스포츠 행사의 47% 가량이 취소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전 예상했던 수입 중 620억달러(약 76조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도쿄 하계올림픽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올해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내년 7월 23일로 연기했다. IOC와 JOC는 이로 인한 경기장 재임대 비용과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해 피해규모를 3000억엔(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보험업계에서는 행사취소 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행사취소 보험은 말 그대로 행사의 취소나 연기, 중단, 기간 단축, 규모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형태다. 행사 취소 또는 중단에 따른 순손실 금액이나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상해 준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행사취소 보험은 행사 주최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 대상으로 하며, 전쟁이나 행사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정치 급변, 테러,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행사 주최 측의 재정 사유,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손실은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특약을 통해 다양한 위험을 확장해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IOC를 비롯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대회,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국제스포츠행사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사취소 보험에 가입해 왔다. IOC는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부터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행사 취소에 대비해 보험사들로 구성된 신디케이트 또는 재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을 구매해 왔다. 이번 도쿄 올림픽 준비과정에서도 뮤닉리, 스위스리, 악사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가입 금액은 뮤닉리가 수 억 달러, 스위스리가 2억5000만달러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FIFA 월드컵대회와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 등도 대회 준비 과정에서 같은 상품에 가입해 왔다.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14년 월드컵과 2018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 12억5000만 달러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장하는 행사취소 보험에 가입했다.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는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생에 대한 우려로 바이러스 관련 담보 조항을 추가한 이후, 지난 17년 간 보험료로 매년 약 200만 달러를 지출해 왔는데, 올해 대회가 취소돼 실제로 약 1억41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취소로 인해 관련 담보를 제공한 보험사들의 손실 규모는 보험약관 상 면책 범위 및 보험금 지급분쟁 과정에서 법원해석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만큼, 진행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약관 해석, 행사 취소와 코로나19 간 인과관계 규명 여부, 면책사유 입증책임의 주체 등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향후 전염병으로 인한 광범위한 손실 및 분쟁 방지를 위해 관련 상품의 지급기준과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보험사가 SARS를 보장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손보사가 행사종합보험, 행사취소보험, 공연종합보험 등의 명칭으로 행사 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행사종합보험은 기업보험의 한 형태로 재물손해, 상해, 배상책임, 행사취소 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며, 기업이 원하는 담보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재물손해 및 상해,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행사취소위험 담보가 필요한 경우 행사취소보험을 별도도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내 행사종합보험 수입보험료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인 현실이다. 2017년 기준 해당 수입보험료는 2011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으나, 불과 3억3000만원 그친 정도였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국내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기업의 행사취소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있다"며 "팬데믹 발생으로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행사취소 보험의 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보험사는 관련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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