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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항소심서 ‘또 웃은’ 페이스북…이용자 피해는 어쩌나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9.11 15:48 수정 2020.09.11 15:49

이용 제한 인정했지만…재판부 “현저히 해치진 않았다”

페북 “결과 환영”…방통위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결정”

페이스북(왼쪽) 스마트폰용 아이콘.(자료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왼쪽) 스마트폰용 아이콘.(자료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인터넷 망 품질 관리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페이스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처럼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속도 저하가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를 소급 적용한 잘못과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접속 경로를 변경하는 등 인터넷 접속 속도를 의도적으로 저하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방통위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페이스북 로고.ⓒ페이스북 페이스북 로고.ⓒ페이스북

◆재판부 응답속도 저하 큰 불편 없어…네트워크 품질과 무관


재판부는 “페이스북 평균 응답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이 고화질 동영상과 사진 등 일부 콘텐츠 이용 시에만 불편을 느꼈고 (페이스북의) 본질인 게시물 작성, 메시지 발송 등은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트래픽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트래픽은 송수신되는 데이터 양과 부하를 얘기하는 것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화제성, 이용자 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며 “네트워크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3월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 처분(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피해 정황 분명한데…생태계 악영향 우려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접속하기 위해 그간 KT를 통해 접속했던 방식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2017년 1월~2월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이용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3월 21일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날 판결 결과가 나온 뒤 페이스북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동주 방통위 대변인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심 판결이 앞으로 국내 이용자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페스북이 속도를 늦춰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정황이 분명한 데도, 제도 미비를 이유로 이 같은 결론이 나와 아쉽다”며 “앞으로 다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법이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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