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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해제되나 안되나...“자영업자는 당장 폐업해도 빚더미”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0.09.12 05:00 수정 2020.09.11 17:11

뾰족한 대안없어…발 묶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

재연장은 자영업자 ‘목숨 줄 끊는 것’…“실질적 지원 필요”

서울 한 만화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서울 한 만화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한 상태다.


그동안 쌓인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 해 영업을 유지할 수도, 그렇다고 마음대로 폐업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일째 100명대에 머무르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100명 이하’를 목표로 삼았다.


지난달 말 400명대에 비해서는 분명히 확산세가 꺾이긴 했지만 좀체 두 자릿수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30대)씨는 “홀 고객 비중이 높은 커피 전문점의 경우 기본 매출이 반토막인 상황”이라며 “우리 매장의 경우 배달 전문이라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지만 다른 점포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된다”며 “장사 좀 되는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기본 권리금 1억 원이다. 1억 깔고 들어왔는데 폐업하면 그대로 다 날리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 계약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서구에서 화곡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0대)씨도 “점심 장사로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내려놓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된다. 이 나이에 대안도 없어 막막하다"며 "폐업을 하면 그나마 근근히 오는 손님도 못 받고 손가락 빨아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시에 위치한 탑코인노래방이 굳게 닫혀 있다.ⓒ뉴시스 인천시에 위치한 탑코인노래방이 굳게 닫혀 있다.ⓒ뉴시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조치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현실적 대안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래방, 호프집 등 저녁 장사가 필수인 업종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울부짓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40대·여)씨는 “현재 생활비는 둘째치고 임대료 등 고정 지출로 빚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영업이 중단된 게 벌써 세 번째인데, 이 사태가 또 다시 한 달을 넘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노래방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다 운영할수록 적자여서 이미 하나는 폐업을 결단했다”며 “정부가 지원하키로 한 2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월세만 한 달에 300만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상반기에만 두 달을 쉬었다.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5단계 재연장은 그야말로 자영업자 목숨 줄을 끊는 것이다 다름 없다”며 “2.5단계 해제를 한다고 매출이 당장 확 오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루에 단돈 5만원을 벌더라도 집에 있는것 보다 ‘내일은 더 잘되겠지’라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서도 이들의 막막한 상황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약 70%가 향후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방역을 위해서라면 2.5단계 연장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자영업자 모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진지하게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재연장이 불가피 하다면, 시간 제한에 따른 완화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저녁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호프집과 노래방 등에 영업 제한 시간을 조금 더 미뤄주는 등 차등을 둔다든지, 이밖에 지원금 외에도 직·간접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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