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법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불허'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0.09.09 17:55 수정 2020.09.09 21:57

왕기춘. ⓒ 연합뉴스 왕기춘. ⓒ 연합뉴스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9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이 재항고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개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려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구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왕기춘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왕기춘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재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검찰 역시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