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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김홍걸 분양권 누락 신고에 "실망 크다, 전수조사 하자"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9.09 13:48 수정 2020.09.09 13:49

김홍걸, 비례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 재산 신고 누락

"재산 관리 안해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다" 김홍걸 측 해명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조수진에 이어 김홍걸, 실망이 크다"면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신고 내역의 변동이 있는지 조사해보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보좌진이 알 수 없고 공시지가 변화나 주식 실거래가 신고제 전환 외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고의적 누락 의혹의 단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배우자 임모씨는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강남구 일원동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이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해야 했지만 3채만 신고한 셈이다. 총선 당시 임씨의 예금 신고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5월 기준)는 분양권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11억70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김 의원은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중 절반인 131.90㎡(5억85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만 신고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으면서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고,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상가는 보좌진이 등기부등본을 착오해 잘못 신고한 것으로,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을 향해 "실망이 크다"고 한 김 원내대표 역시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재산신고 변동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 의원은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자신뿐 아니라 여권 의원들 상당수도 재신산고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 이유만 확실히 밝히면 될 것을"이라며 "저는 2019년 기준으로 등록한 후보 부동산 20억7천만원에서 2020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직자 등록시 23억4천이 되어 약 2억7천 신고가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은 동일하며, 공시지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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