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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국민 분열의 화약고 될까…여론은 '전국민' 우세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9.07 04:00 수정 2020.09.06 21:27

당정, 7조원 규모 추경 편성…선별 지급에 합의

반대 여전…지급 기준 불분명하면 역풍 불수도

여론도 전국민 지급 61.5%로 우세…선별 38.5%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확정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실업자·청년·특수형태근로종사자·저소득층 등으로 한정된다.


국민 여론은 2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 지급'해야 한다는데 기울어 있어, 수혜 대상과 기준에 잡음이 생기면 국민 분열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당정은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맞춤형) 지급에 합의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받는 계층과 업종 범위, 지원 금액은 공식화되지 않았다. 당정은 이번주 안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은 7조원 전액을 국채로 발행하는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국민 지급이 아닌 이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공정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진보진영이 주창해온 보편적 복지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권 내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정이 선별 지급을 결정한 당일까지도 '전국민 지급'을 역설했다. 선심 쓰고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후과'를 대비해 단단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다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날에도 결혼반지를 판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들처럼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비임금 노동자 중 업종을 분류할 수 없는 '기타 자영업자'는 264만명에 달한다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단순히 '매출', '업종' 등의 단면적인 기준으로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전국민 지급'에 쏠렸다.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이 지난달 13~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61.5%에 달했다.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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