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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6명 고발 취하…국시 재접수 기한도 연장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9.04 18:47 수정 2020.09.04 18:50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고발 취하

의사국가고시 재접수 기한 6일까지 연장

"의정합의에 따른 상호 신뢰강화 조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정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정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던 전공의 6명에 대해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사국가시험 재접수 기한도 4일에서 오는 6일까지 연장했다.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른 신뢰 강화 조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4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에 대해 오늘(4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마감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간은 오는 6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시험 거부 등으로 지난 8월 31일 예정됐던 시험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시험 접수 기한이 추가로 연장됨에 따라 당초 11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던 올해 마지막 실기시험도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오늘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함에 따라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오후 보건복지부와 각각 의정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논란이 됐던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와 의협의 합의절차 및 일부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 불투명하다. 전공의들의 피켓시위 등은 일단 중단됐지만 아직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료계 최종 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8월 7일 단체행동을 결정했듯 단체행동 중단은 젊은 의사들의 의결사안이고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라며 당분간 집단휴진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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