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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정안 발의 이후 뚝딱'…국민의힘 "전교조 판결, 정권 주문맞춤형"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09.04 00:00 수정 2020.09.04 04:27

정부, 6월 해직교원 노조 가입 許한 개정안 발의

이후 4년 미뤄오던 대법원 결정 내려져

국민의힘 법사위원 "대법관 코드인사의 정치적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받은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3일 나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약 6년10개월만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판결에서 법원은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재판 결과를 두고 '대법관 코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30일, 현재 교원이 아닌 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미뤄왔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법관 코드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 9명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고집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리만 놓고 보면 해직자가 포함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기상으로도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판결을 두고 "앞으로는 버티면 이긴다는 어이없는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인민재판식 재판이나,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특권노조들은 정부와 법을 모두 우습게 볼 것이고,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에도 불응할 것이 눈에 선하다"고 우려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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