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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시대 당연하다더니…월세화 속도 빠르다는 분석에는 발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9.03 06:00 수정 2020.09.02 16:11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4%서 2.5%로 하향 조정

월세 전환 당연한 것이라며 월세 통제까지 나선 정부

“매물 잠김 현상에 오히려 세입자가 힘든 상황 올 수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시장은 월세 전환에 속도를 붙인건 다름 아닌 정부의 규제라며, 이대로라면 정부로 인한 ‘강제 월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적극 부인하며 월세 통제에 나섰다. 또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점을 고려하면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행 4.0%에서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10월부터는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 새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10월 이전의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월세·반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최근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국토부는 지난 1일 설명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집계된 8월 거래량 통계만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된다는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2016년 이후 전세, 월세 비중이 큰 변화가 없었다”며 “2016년 이후 전세 비중은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매물이 임대차 3법으로 ‘매물 잠김’ 현상까지 더해졌다고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법으로 인해 결국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전세가가 부담스러운 임차인은 오른 금액을 월세로 전환한 반 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자보다 수익이 더 나은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결국 종착지는 월세의 시대”라고 예상했다.


그는 “수익이 낮은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 잠김이 심화될 것”이라며 “안 그래도 부족한 전세매물이 품귀를 빚으며 서울 등 주요 도심지역의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길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989년 최소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시행한 결과, 그해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2.3% 올랐다. 시행을 한 그 다음해에는 20.9%가 올랐다.


특히 임대차 법을 시행하기 전 ‘월세 시대’가 당연하다며 제도 시행을 서둘렀던 정부가 이제는 역효과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까지 손보며 계속 규제만 갖다 덧붙이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소멸론에 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은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월세 제도를 두둔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종 규제에 따라 전세금도 못 올리고 월세도 기대치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세놓는 것을 꺼리고 실제 거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임차인을 위한 대책이지만, 오히려 임차인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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