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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삼성 때려잡는 용기, 현 정권 권력비리 사건에는 왜 작동 안하나"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9.02 10:15 수정 2020.09.02 10:25

"추미애·윤미향·조국·박원순 관련 사건은 덮어버릴 조짐

정의·공정의 선택적 적용…'네편 유죄 내편 무죄' 이중잣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살고 있다는 실감 느껴져"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김기현 의원실 제공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김기현 의원실 제공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삼성을 때려잡는 그 용기와 결단이 현 정권의 권력비리 사건에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며 "정의와 공정도 선택적으로 적용되는가"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편유죄, 내편무죄'의 뻔뻔한 이중잣대, 역시 위선정권답다"며 "2018년 12월 수사가 시작된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최종 판단으로, 현 정권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이 정권이 스스로 거부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며 "이제 존재 자체가 누가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은 고발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살아있는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고발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에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됐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스스로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감에 해당되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수사는 이 정권이 아예 덮어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그 피소사실 누설 사건이나, 권언유착 의혹도 수사를 하는 듯 시늉만 하다가 국민들 기억이 희미해질 때 덮어서 없애버릴 조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정권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버리기까지 할 만큼 자본시장 교란 혐의는 엄중한 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직접 흔들고 위협하는 현 정권의 국정농단 혐의는 깃털처럼 가벼운 죄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유죄, 내 편이면 무조건 무죄라는 '니편유죄 내편무죄' 공식이 이제 워낙 일상화되어 상습적으로 반복되다보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실감이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고 성토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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