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공범 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주빈이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고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추적되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왜 표시를 하려고 노력한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조씨는 "어리석게도 제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거냐"고 다시 물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조씨의 대답을 들은 검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여자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공범을 통해 알아낸 뒤 사기 사건에 이용했다고 보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박사방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에 조씨는 "제가 원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전락시킬 능력은 없다"며 "누구를 피해자로 특정시킬 능력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자 연예인 두 명에게 연락을 해 돈을 뜯어내려다가 실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착취 피해자로 만들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