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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성착취 영상 브랜드화하려 했다"…검사도 당황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9.01 17:53 수정 2020.09.01 19:43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공범 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주빈이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고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추적되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왜 표시를 하려고 노력한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조씨는 "어리석게도 제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거냐"고 다시 물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조씨의 대답을 들은 검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여자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공범을 통해 알아낸 뒤 사기 사건에 이용했다고 보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박사방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에 조씨는 "제가 원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전락시킬 능력은 없다"며 "누구를 피해자로 특정시킬 능력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자 연예인 두 명에게 연락을 해 돈을 뜯어내려다가 실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착취 피해자로 만들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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