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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통과…내일 전국위서 최종 의결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09.01 17:04 수정 2020.09.01 17:04

2일 전국위원회 거치면 새 당명으로 최종 확정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제외하기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유튜브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유튜브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1일 상임전국위를 통과했다. 2일 전국위원회를 거치면 새 당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통합당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상임전국위에서는 당명 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올린 원안대로 의결됐다.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안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개정안 및 당원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임전국위원 총 46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원 46명 중 43명이 참여했고, 모든 안건이 80%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던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통합당은 앞서 개최한 온라인 의원총회와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4선 연임 제한 문구를 빼는 대신 정치개혁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배 대변인은"' 정치개혁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넣었다"며 "좀더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조항은 삭제하되 '지방자치 개혁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넣는 것으로 조정했다. KBS 수신료 폐지 부분은 '공영방송 등의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을 폐지하고, TV 수신료의 강제 통합징수를 함께 한다'고 '강제'라는 단어를 추가해 구체화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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