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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이해 못할 상식(常識)?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8.29 08:00 수정 2020.08.28 07:55

문재인 행정부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인데 되레 ‘상식을...’

집권당이 상식이 있고 염치를 안다면 대통령에게 바른 말 했을텐데

ⓒ청와대 ⓒ청와대

옛날에는 취직 시험을 칠 때, ‘일반상식(一般常識)’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지금도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행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과목이 남아 있다면 출제(出題)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지난 27일 낮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한국교회 지도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방역에 비협조적인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을 겨냥해 “상식(常識)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이들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은 지난 3년 여, 문재인 행정부가 취한 조치나 행한 결정에 대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 왔는데,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상식으로 돌아가 보자.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많은 약속을 했다. 국민들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선진 사회’라고 배워 왔고 염원해 왔다. 대통령은“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취임사에서 말했다. 이 상식들은 지켜지고 있는가?


앞서 지난 25일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7월 하순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느닷없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외교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격의 문제”라면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 외교관은 2017년 말(末)의 성추행 의혹 때문에 2018년 외교부로부터 감봉(減俸)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왜? 뉴질랜드에서의 성추행 때문에.


그런데 외교부장관은 뭘 더 확인한다는 것인가? 현지 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쥔 악력(握力)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미달하는지를 다시 측정하겠다는 건가? 강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대통령에게 죄송스럽다’는 아부성 발언보다는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줄 한마디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범죄 대응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상식이고 원칙이다.


국무회의에서 할 발언을 국회에 와서 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사과를 하는 것은 ‘국격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은 또 교회 지도자와 만난 자리에서 총파업 중인 의료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쟁 중 군대를 이탈한 탈영병과 같다”고 했다. 진짜 전시(戰時)에 탈영하면 안 된다. 평시(平時)에도 탈영은 안 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은 현재 탈영병(脫營兵) 의혹을 받고 있다.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빨리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군형법 제6장은 ‘군무이탈(탈영)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평시에도 탈영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보통 사람들 보다 더 잘 알 테다.


말 나온 김에, 의료계 파업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건인데, 복지부는 이 법안을 홍보하면서 학생 선발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학생추천위원회가 구성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이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이상, 이래 속고 저래 사기 당해온 국민들은 ‘시민단체’라면 기함(氣陷)을 한다. 시민단체에 관한 기록들을 훑다 보면 조국(曺國), 박원순(朴元淳) 이런 이름도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성추행의 ‘기미’만 있어도 입에 거품을 물던 사람들이 자기 편 사람이 ’아주 야하고 진한 상황‘을 조성했는데도, 경복궁 뒤쪽에서 싸인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신중하기가 비할 데 없다. 정치인 보다 더 정치적이고, 돈이라면 위안부 할머니도 등쳐먹는 냉혈동물인 것을 국민들이 겪고 또 봤는데, “시민단체가 거기에도 관여한다고?”


“고니야, 내가 시민단체 생활을 열일곱에 시작했다. 너희 딸도 (의대에) 보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비꼬고 있다.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여론이다.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기억을 하기는 할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2014년 시행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한 사람이 이 직책을 맡아 그 직무를 잘 수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그 활약상(?)이 자세히 밝혀졌다.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 대상이다. 집권당이 상식이 있고 염치를 안다면 그 자리를 3년 이상 비워두면 안된다고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했을 텐데. 안타깝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말은 여전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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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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