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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급물살…외식업계 “협의가 아닌 합의 강제하는 것”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0.08.27 07:00 수정 2020.08.26 21:08

21대 국회 들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첫 번째 이슈로 등장

‘가맹점주=근로자’ 어불성설…“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개인 사업자 간 계약 관계”

법조계에서도 위헌 소지 높다는 지적…“헌법소원 논란 예상”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창업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창업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을 놓고 가맹본부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일반 기업의 노동조합 제도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강제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대등한 관계를 노사관계로 오히려 격하시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법조계에서도 위헌소지가 높다며 헌법소원 등 반발과 부작용이 심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논의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첫 번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기도 하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를 시작으로 연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내에는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관계는 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를 기업과 이에 속한 근로자의 프레임으로 변질하려는 것”이라며 “협의가 아닌 사실상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가맹점주가 빌려 사용하면서 수익을 내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업계에서는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 식자재부터 메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협상 대상이 돼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는 다른 선의의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도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BBQ, bhc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자율적으로 단체 협상을 통해 판매 가격과 마진 등을 협의하고 있다. 그런 만큼 단체교섭권 도입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단체교섭권을 투쟁의 도구로 활용해 사업이 아닌 협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모럴 해저드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지난 21일 ‘2020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 가맹사업의 특성, 헌법의 규정과 원칙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사실상의 단체교섭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법규는 헌법에 근거가 있거나 허용되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헌법상 특수 결사(정치적, 종교적, 학문적·예술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결사이고 근로자로 볼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품질 기준 및 영업방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가맹본부 권리가 곧 가맹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입법안은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돼 결국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에 근거도 없고, 헌법상 허용 범위에도 없으며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입법안이므로 도입 즉시 헌법소원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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