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다가오는 가을 전세난, 중저가 매물 찾아 떠나는 서울 전세난민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8.26 05:00 수정 2020.08.25 22:25

8월 서울 전셋값 전월 대비 1.07%↑, 경기 0.65%↑

“수도권 전세품귀, 당분간 극심한 매물부족 올 것”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중인 30대 A씨는 연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2년 전 4억5000만원에 전세를 얻은 A씨는 이제는 같은 가격으로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구할 수 없어 인근 경기도 구리시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


주택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전통적 이사 성수기인 가을철을 맞아 전국에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공행진중인 서울의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수도권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탈서울행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6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전셋값은 전월에 비해 1.07% 상승했다. 송파구(2.79%), 성동구(2.15%), 은평구(2.09%), 중구(1.57%), 동작구(1.40%) 등이 가파르게 올랐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KB부동산은 “임대차 보호 3법 시행 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과 동반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전세매물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의 집계 결과, 25일 기준 서울 전세매물은 1만6065건으로 5일전(2만6088건)에 비해 38.5%, 한달 전(4만324건)에 비해 60.2%, 반년 전(4만8606건)과 비교해서는 67.0%가 급감했다.


그러나 경기도 역시 전세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 경기도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5% 상승세를 보였다. 수원 영통구(1.67%), 성남 분당구(1.61%), 광명(1.31%), 남양주(1.27%) 등이 특히 올랐다.


같은 날 기준 경기 전세매물은 1만8101건으로 5일 전(2만3202건)과 반년 전(2만4589건)에 비해 각각 22.0%, 59.5% 줄었다.


A씨가 광진구서 4억5000만원에 얻은 전용 84㎡ 매물 전세 호가는 현재 6억원을 넘어섰다.


A씨는 “저렴한 서울 다른 지역도 생각해봤지만 구리시는 직장인 잠실과도 거리가 가까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구리시도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것은 물론 전세매물이 동이나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은 서울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전날 기준 구리시 전세매물은 1313건으로 한달 전(2330건)에 비해 43.7%, 일주일 전(1829건)과 비교해 28.3%가 줄었다.


구리시 토평동 인근 B공인중개사 대표는 “올해 초 코로나가 터질때도 전세매물이 없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그 절반 이상 줄었다”며 “인근 광진구나 강동구에서 이사를 오려는 세입자 문의가 제법 있지만 물건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세물건이 모자라지 않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앞으로도 극심한 매물부족 상황을 극복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어 140을 기록했다. 지난달 132보다 더 높아지면서 전세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133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온라인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세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허위매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로도는 줄었으나, 매물 정보가 줄어들어 오히려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기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승률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이 심화될 여지도 남아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배포 한다는 ‘임대차법 해설서’를 보면 전월세 상한 비율 5% 상승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자고 제안해도, 세입자가 반대하면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를 더할수록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정말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규제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을 빨리 궤도에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