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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구글 인앱 결제 시정조치 법률 검토”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8.25 16:31 수정 2020.08.25 16:31

지위 남용해 고율 수수료 책정…가격 상승 요인

“콘텐츠 개발자 경쟁력 저하…불공정거래 행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의 게임 외 콘텐츠에 대한 인앱 결제 확대 조치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 보고 자리에서도 구글의 결제 수단 강제 논란에 대해 “공정위, 과기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구글은 인앱 결제인 ‘구글 빌링 플랫폼’을 게임 외 콘텐츠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 빌링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구글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게임을 제외한 앱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했다. 약관 상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명시하긴 했지만 강제하지는 않았다.


구글은 이들 업체에 유예 조건과 수수료 요율 등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해 약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자 유지 기간에 따라 수수료 비중을 차감하는 것이 유력하다.


앱마켓 양대산맥 중 하나인 애플 역시 오래전부터 게임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책정해 받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4%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며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수수료 30%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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