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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스러운 유산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8.24 09:00 수정 2020.08.31 08:04

정권 그 자체가 된 문빠‧대깨문

입법횡포 자행하는 집권 민주당

ⓒ청와대 ⓒ청와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아주 다를 것이라고들 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까지 사회 국가를 움직이던 메커니즘과 가치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의 생존·생활 양식이나 방식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주 다를 것 같다.


그런데 개인의 삶과 사회‧국가의 작동 체계,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근저에서 바꿔놓은 수 있는 ‘질병의 혁명’만큼 우리는 또 다른 ‘이전과 이후 사의의 변화’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 이전과 이후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제도 밖의 통치집단과 맞닥뜨려야 했다. 흔히 말해지는 친문세력‧문빠‧대깨문 집단이다. 이념적 정체성이 불분명했지만 어쨌든 진보로 분류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이념집단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러 정권의 이념성이 확연해졌다. 김대중 시대에 급격히 정치권에 충원된 진보집단이 참여정부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했다.


정권 그 자체가 된 문빠‧대깨문


이 구도가 문 정권에 들어오면서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이념집단은 권력 그 자체가 됐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운영의 제도적 틀을 내벽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정권의 외벽을 형성한다. 아주 단단히 둘러싸고 그 정권의 성격을 한정짓는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이끄는 것인지, 이념집단이 문 대통령을 앞세우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이들 문빠‧대깨문들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다해”라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신의를 제1의 판단 및 행동 원리로 삼는다.


이런 배경 하에서 문 정권은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있다. 직전 정부는 물론 그 전 정부까지, 그러니까 보수우파 정권에 대해 일찍이 없었던 숙청을 단행했다. ‘적폐청산’이라고 했지만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아니라 인적 청산이었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무자비했던 숙청은,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과정에선 본 기억이 없다.


이 정권의 더 위험한 점은 법과 제도를 농락한다는 사실이다. 변호사 대통령을 정점에 두고 있는 집단이어서 “법과 제도는 우리 손안에 있다”고 여기는 빛이 역력하다. 국회의석이 모자랐을 때는 주변의 왜소정당들을 꼬드겨 입법횡포를 자행했다. 독재정권이 힘을 강화하는 데는 대개 이런 능동적 동조세력이 있다. 문 정권도 그 덕에 헌법에 근거도 없는 권력기관 공수처를 자의적으로 창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4‧15총선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겐 작은 정당들의 그런 조력도 필요가 없게 됐다. 무슨 법이든 다 만들고 고치고 없애고 할 수 있는데 남의 도움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입법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 그 교만이 머리를 뚫고 치솟는 중이다.


얼마 전에 개인의 재산권, 시장의 자유 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법을 공공선,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개정 임대차보호법 등 이른바 부동산 관계법들이다. 거기에서 멈출 사람들이 아니다. 권력정치에 이미 관성이 붙었다. 제동 불가능 점을 넘어서 버린 것이다.


입법횡포 자행하는 집권 민주당


역사왜곡 금지법이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 법은 말하자면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처벌법’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정권측이 정의한 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인데,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난 6월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아마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황당한 법이지만 시작이 어렵지, 전례가 생기면 그 다음엔 쉽다. 지난 21일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이 ‘박형순 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는 걸 발의했다. 서울행정법원 박 판사는 광화문 시위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의원 등이 아예 판사의 이름을 명시한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입법 횡포이지만 기고만장한 집권당 의원을 누가 무슨 재주로 말리겠는가.


이 의원은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박 판사를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판사들이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하겠다”고 을러댔다. ‘농단’에 아주 재미를 붙인 듯하다. ‘촛불혁명정부’라더니 민주당 일색의 국회가 공안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형(刑)으로서의 법’을 근간으로 하는 통치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통치권자‧통치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어하는 법이 통치권에 우선하는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다. 입법기관을 통치권자와 떼어놓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같은 인식과 관행과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은 입법자가 통치권자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시대다.


훗날 문 정권의 대단히 불명예스런 유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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