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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통장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며 ‘거액’ 도박 의혹 반박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8.22 18:06 수정 2020.08.22 18:06

ⓒ김호중 공식 팬카페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가 수천만원의 불법 도박을 반박할 증거자료로 통장 거래내역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여러분 김호중을 믿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김호중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전 매니저로 추측되는 차 모씨에게 3~5만원, 10만원씩 입금한 내역이 있다.


소속사는 “전 매니저 측과 결탁해 보도한 기사 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이며 과장된 기사”라면서 “김호중은 수천만원의 도박을 한 적이 없으며 직접 불법사이트에 가입한 적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약 2~3년간 3-5만원, 많게는 10만원씩 몇 번이었다. 총금액은 총 190만6403원으로 확인된다. 2017년 통장거래내역은 없으나 2017년도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횟수나 금액은 더욱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책임질 일에 있어서 김호중과 소속사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김호중은 지난 잘못에 있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소속사 또한 끝까지 김호중을 믿고 모든 사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중은 지난 20일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장에는 김호중이 2018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호중은 불법 도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수천만원의 금액을 도박에 베팅했거나 중독 상태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호중의 해명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일시 오락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으로 체육 경기에 돈을 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개설·유통은 물론이고 단순히 도박 참여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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