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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불법도박 인정·반성하지만…법률사무소 동원해 “엄격한 사법처리” 시사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8.20 09:16 수정 2020.08.20 09:17

ⓒSBS ⓒSBS

가수 김호중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도박 규모와 기간이 지속적이거나 광범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률사무소 정인은 19일 “김호중은 지금 자신이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지초 그 잘못에 대하여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 허위 기사 및 추측성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은 “김호중은 전 매니저 권모씨 및 그의 지인 차모씨와는 ‘미스터트롯’ 경연이 끝난 이후부터 모든 연락을 끊었고 올해 2월 말 이후는 스포츠 배팅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오락 삼아 관여했던 스포츠 배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소액 배팅이 당첨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배팅한 것일 뿐이며 한 번에 50만원이란 큰 금액의 베팅은 당시 여력이 안 됐을 뿐더러 그러한 배팅에 빠질 만큼 배팅 중독 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매체는 김호중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도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을 꾸준히 해왔다는 정황을 보도하면서 김호중과 지인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인은 “개인 카카오톡 내용까지 교묘하게 악마의 편집으로 무분별하게 공개하며 김호중을 대역 죄인으로 몰고 가는 일부 중상모략 기사들뿐만 아니라 과거 팬카페에 허위 게시글 등이 활개를 치고 있어 무척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인은 “김호중에 대해 마치 범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단순히 불공정 보도라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또 다른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공성과 아무런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의 불법적인 무차별 공개는 실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함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사법처리가 요구된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아래는 김호중 법률사무소 정인 공식입장.


우선, 의뢰인 김호중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호중은 지금 자신이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허위기사 및 추측성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우선 김호중은 옛날 진주에서 알고 지내던 권모씨 및 그의 지인 차모씨와는 미스터트롯 경연이 끝난 이후부터는 모든 연락을 끊었고 올해 2월말 이후는 스포츠 배팅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오락 삼아 관여했던 스포츠배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소액 배팅이 당첨이 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배팅한 것일 뿐이며, 한번에 50만원이란 큰 금액의 배팅은 당시 여력이 안됐을 뿐더러 그러한 배팅에 빠질 만큼 배팅중독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도박의 규모와 기간 방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 하지는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내용까지 교묘하게 악마의 편집으로 무분별하게 공개하며 김호중을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는 일부 중상모략 뉴스기사들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원 없는 네이버 과거 팬카페를 도배하고 있는 허위 게시글 등이 활개치고 있어 무척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몇몇 언론매체의 경우, 김호중에 대하여 마치 범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단순히 불공정 보도라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또 다른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실정법 위반행위입니다. 심지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반론권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이미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민, 형사상 피소 당한 강경윤 기자가 자신의 면책을 위하여 억지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행태로 보여지며, 기자의 보도권이라는 허울을 쓰고 개인의 명예와 생계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허위 기사를 무차별로 남용하는 적폐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합니다. 공공성과 아무런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의 불법적인 무차별 공개는 실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함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되므로 엄격한 사법처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s매체 강기자 권모씨/차모씨 등과의 불법적인 유착 의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김호중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김호중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분들께 다짐합니다. 다만, 허위보도 악성댓글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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