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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에너지소비 9.3% 감축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8.19 15:30 수정 2020.08.19 15:00

정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과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전환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정부합동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정부합동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개선과 에너지소비 9.3%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또 효율향상을 위해 규제 위주·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전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4년까지 에너지원 단위 2020년 대비 13% 개선(0.108 → 0.094TOE/백만원), 에너지 소비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 → 176.5백만TOE)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2014년)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다. 에너지원단위는 2013~2017년간 8.7% 개선, 수요감축은 2017년 기준(BAU) 대비 4.1% 감축한 것이다.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자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 우선 지원을 사용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이 대상이다.


또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 연장도 이뤄진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현재 특정시설별 공제(예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중견·중소에 1·3·7% 적용)되던 것을 향후에는 기본공제(1·3·10%)에 추가공제 3%(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로 개편했다.


세액감면 연장은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이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도 잰걸음을 보인다. 에너지효율 목표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대상의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이다.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는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 대상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해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수요관리 디지털화…10개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이 핵심이다.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해 수요관리 디지털화에 나선다.


수집은 전력·가스 등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500만호 전력 AMI 설치(2020~2022년), 6개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에 3만대 가스 AMI 보급·검증(2019~2021년) 등이 추진 중이다.


또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 및 제공 주기 단축 방안도 검토된다. 활용부문은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2022년까지 10개 산단)한다.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 수집,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개선을 지원한다.


건물에너지진단DB 구축(2022년까지 3000동 노후건물)의 경우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면적당 에너지), 절감잠재량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쉼표는 참여 등록기간을 연 4회로 확대, 의무감축용량 최소기준(1MW) 삭제 등 제도개선에 집중한다. 가스냉방은 2022년부터 전력 피크시간대 권장가동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피크대체 기여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효율등급제 개선…기기 효율화 가치사슬 확립


정부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도 이번 6차 계획에 담았다.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으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제도개편은 품목 발굴·선정 절차 체계화,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로 기기 생산업계 효율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에어컨, 냉장고, TV를 시작으로 내년 냉난방기, 김치냉장고, 세탁기, 2022년 공기청정기, 제습기, 냉온수기가 대상이다.


고효율화 R&D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 보강에 나선다. 구매 촉진은 최고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한 고효율기기 시장 확대를 골자로 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 강화방안은 협의 단계에서 대상 확대, 계획서 검토 기준 보완 등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민간 협의대상 고연료·열사용량 기준은 현재 5000TOE 이상에서 향후 2500TOE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밖에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촉진에 나선다. 에너지절약은 경영평가 관련 점검지표를 포괄적·균형적으로 재구성한다. 현재 LED조명 설치, 친환경차 구매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건물·수송 등 분야별 세분화로 전환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으로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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