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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폭염특보…제주·경북서 온열질환 사망 잇따라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8.18 18:28 수정 2020.08.18 18:31

제주 85세 남성, 온열질환 사망…한라산 등산객도 탈진해 구조

경북서 52세 여성 밭에서 작업 중 쓰러져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온열질환 증상자 및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온열질환 증상자 및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온열질환 증상자 및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온열질환이 의심돼 제주시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김 모씨(85)가 지난 16일 새벽 숨졌다.


지난 14일 기준 제주시 지역 최고 기온은 36.3도로, 제주지역은 지난달 28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22일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


이날 낮 12시40분에도 한라산 어승생악에서 관광객 한 모씨(68)가 아내와 함께 등산하다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 등 폭염에 따른 탈진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북지역에서도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52세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예천군 밭에서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불규칙한 상태로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17일 오후 4시쯤 숨졌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의식 저하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방치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경북도는 A씨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


보건당국은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하고 실외 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가급적 햇볕 노출을 줄이고, 갈증이 나기 전 규칙적인 수분 섭취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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