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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1심선 '부당해고'… 2심서 뒤집혀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8.15 10:21 수정 2020.08.15 10:22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위탁 전환으로 판단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2심 결론이 뒤집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2심 결론이 뒤집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2심 결론이 뒤집혔다.


1심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회의는 100여명의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다가 2018년 초 "위탁관리로 방식을 바꾸겠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차대행 등을 시킬 수 없게 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해고에 동의하고 사직한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무하게 했다.


하지만 경비반장 A씨가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입주자회의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해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입주자회의의 전문성 부족,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회의가 관리방식을 전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경비원의 고용을 모두 보장하고, 연령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봤다.


아울러 해고의 기준도 합리적이었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성실히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해고는 정리해고의 제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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