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플랫폼 통행세 갑질②] 정부, 대응 나서겠다지만…실효성은 ‘미지수’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8.19 07:00 수정 2020.08.18 17:38

과기정통부·공정위 등 3개 부처 제재 방안 마련 고민

쟁점은 강제성·역외적용 여부…업계 “현실성 떨어져”

국가 간 무역 분쟁 비화 가능성…신중한 접근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구글이 게임 외의 콘텐츠에도 자체 결제 플랫폼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자체 결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컨텐츠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영세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제재 자체의 강제성과 역외 적용 여부가 확실치 않아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앱 수수료 30% 확대 부과 정책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나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달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 보고 자리에서 구글의 결제 수단 강제 논란에 대해 “공정위, 과기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업계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한 서면 질의문을 발송하는 등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전기통신사업법도 전기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냐는 점이다. 이미 방통위가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일단 높은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위해선 글로벌 약관의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에 있는 ‘구글 코리아’나 ‘애플 코리아’ 등 지사에 대한 제제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각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지만 국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외국법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역외 적용’ 여부가 확실치 않다.


설사 공정위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제재한다 하더라도 국가 간 무역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제기된 구글의 불공정거래 논란과 관련해 구글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애플이 수수료와 관련해서 글로벌 정책을 공통 적용하고 있는 만큼 개별 정부가 독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문제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결제 플랫폼을 강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위법성을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수수료 인상만 놓고 봤을 때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