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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내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8.14 15:32 수정 2020.08.14 15:33

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15일부터 2주간

정규 예배·미사·법회시 통성기도·노래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외 모임·행사·식사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향후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을 향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5일부터 2주 동안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210명의 확진자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이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1만3707개 △천주교 399개 △불교 1481개 △기타 종교 191개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미사·법회를 할 때 찬송을 자제해야 하며,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를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는 일체 금지되며,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를 할 때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이용해야 하며, 종교시설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 모든 출입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참석자 간에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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