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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필리핀·중국발 환승 승객 요건 완화해 달라"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8.14 10:54 수정 2020.08.14 10:55

대한항공·아시아나, 국토부에 건의서 제출...'수요 급감'

필리핀발 환승객 PCR 면제...중국 무사증 환승 허용

해외 경쟁 항공사·공항 수요 흡수로 경쟁력 약화 우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도착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도착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여객 수요 급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항공업계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한 환승 수요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인천국제공항 통과 환승객에게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에 환승 수요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최근 필리핀 및 중국발 환승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양사는 건의서에서 필리핀발 환승객 대상 음성확인서 요구나 중국 국적 승객의 중국발 인천공항 환승시 무사증 불가 조치 등으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까다로워진 방역 서류 제출로 인해 환승객 수요마저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월 20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필리핀·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키르기즈스탄·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에서 출발한 승객 대상으로 한국에 입국하거나 환승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뿐만 아니라 환승객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승객들에게까지 까다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환승 승객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국적항공사들이 직항노선을 운영하는 필리핀 노선의 경우 그 피해가 크다. 출발편 승객의 75% 이상이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주 등 제 3국으로 여행하는 환승객들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필리핀~인천 노선의 예약이 급격히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필리핀~인천 노선의 탑승객이 편당 200여명 이상이었지만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이후 30~4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필리핀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4000~7000페소(80~14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현지 대졸 초임 연봉이 2만페소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이다.


게다가 진단까지 최대 7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역 기준인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줄어든 환승 수요가 고스란히 인접 국가로 흡수되면서 국내 항공과 공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발 승객들의 환승 수요들이 에티하드항공, ANA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등 미주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경쟁 항공사들에게 흡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항공사들의 국가는 환승 승객들에게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결국 국내 항공사들의 환승 경쟁력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의 허브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 보잉 787-9.ⓒ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대한항공

중국발 승객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중국 국적자의 중국발 인천공항 환승객의 무사증 환승 불가 규정 때문에 환승객들이 무비자가 가증한 인근 국가 공항으로 환승 수요가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중국 국적자가 중국을 출발해 제 3국으로 이동할 경우, 인천공항에서 무비자 단순 환승을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적자가 중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환승해 유럽 등 제3국으로 갈 경우 비자가 없으면 환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중국국적자의 중국 출발 무비자 환승 불가 조치가 내려진 당시에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게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중국 내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화 된 이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국적자가 유럽과 미국 등 제 3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환승해 중국을 갈 경우 무비자로 가능한 것과도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특히 왕복항공권 구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왕복편 어느 쪽에라도 무비자가 가능하지 않으면 항공사 입장에서 환승객 유치는 어렵다고 강조한다.


중국 국적 승객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수요의 비중은 상당한 편인 만큼 중국발 환승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조치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공항의 허브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소한 필리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환승하는 승객만이라도 PCR 음성진단서 제출을 면제해달라는 입장”이라며 “항공여행 수요가 90% 이상 줄어들어 인천공항 환승구역의 혼잡도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국적자에 한정해 한 방향으로만 무비자 환승을 금지한 사례는 중국 국적자가 유일하다”며 “인천공항 환승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환승객 유치를 위해 양방향 모두 무비자 환승을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업계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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