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조인영의 적바림] 현대중 노조, 불법행위 덮자고 공멸 택하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08.14 07:00 수정 2020.08.13 21:28

노조, 조합원 전원 복직·소송 취하 고집하며 사측 절충안 거부

대내외 위기 속 '생떼' 고집은 악영향…화합 위한 대승적 판단 절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반복되는 악순환'.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노사는 작년 5월 말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을 놓고 충돌을 벌인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당시 노조는 법인분할 반대 과정에서 주주총회장 봉쇄와 파손, 파업 등을 벌였고, 회사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조합원들을 해고, 감봉 등으로 징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후 진행된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폭력행위 해고자 4명을 전원 복직시키고 조합원 1415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 역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62차례 교섭 끝에 회사는 해고자들의 재입사를 협의하고, 손배소 역시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에 따른 피해 금액만 청구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무조건 4명 전원 복직과 소송 취하만 고집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복귀 이후 이들이 요구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또 다시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1년 넘게 갈등을 끌어온 만큼 노조 집행부는 끝까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해고자 징계를 놓고 한 발 물러선다면 현 집행부의 입지를 좁히는 일일 뿐 아니라 2020년 임단협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덮겠다고 회사를 비롯해 전체 조합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데 있다.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건설기계·일렉트릭 등 다른 조합원들은 2018년 당시 합의된 임금을 받으며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4사 1노조' 체제에서는 한 사업장이라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찬반투표 일정을 잡을 수 없고, 먼저 협상을 마무리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장기간 갈등으로 축적된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다. 다른 조선 사업장들이 무교섭, 무파업 행진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 큰 문제는 조선 시장의 부진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조선 산업은 유례없는 불황을 맞고 있다. 올해 발주량이 지난해 보다 60% 급감하면서 각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시킨 2016년 수주절벽 상황을 재현시킬 가능성이 높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덮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행위는 스스로의 목줄을 조이는 것 뿐 아니라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회사 존립마저 흔드는 행위는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라도 노사 화합을 위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 여름휴가 이후 파업 아닌 타결 소식을 기대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