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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8.12 16:25 수정 2020.08.12 16:26

재판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훼손"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항소하겠다"

'목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목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연관된 부동산도 몰수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52)씨와 정모(53)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목포 개발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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