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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8.05 11:00 수정 2020.08.05 08:53

6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소량생산 자동차의 튜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소량생산차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차로 정했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돼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완화(2월28일∼7월말) 이후 캠핑카 튜닝대수(3539대)는 전년 동기(1041대)의 3.4배 수준이고, 지난해 전체 튜닝대수(2195대)도 훨씬 초과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먼저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되면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돼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이다.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또한 개선한다.


현재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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