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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단통법 재설계…이용자 후생 확대”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8.03 11:53 수정 2020.08.03 12:05

단통법, 시장 질서 기여했지만 경쟁 저해 등 문제 많아

수신료·방송광고 등 미디어 재원구조 근본적인 재검토

비대면 디지털 사회 대비 미디어 복지·디지털 포용 강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단통법)과 관련해 이용자의 후생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융합 시대에 발맞춰 미디어 전반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단통법은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 문제 해결 등 시장에 기여한 몇가지 장점이 있지만 경쟁을 제한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과 이용자의 권익을 위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OTT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디어산업의 핵심이 콘텐츠 경쟁력인 만큼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적극 장려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함께 기존 미디어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뤄 나갈 것”이라며 “최근 논의되는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는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의지도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전환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원격교육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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