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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3법은 균형잡힌 권리관계 보장”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8.02 18:16 수정 2020.08.02 18:23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착 위해 최선 노력 다할 것”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는 2일 “개정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 새 제도에 따른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정부는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제한 5% 제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주인과 임차인은 보다 균형잡힌 권리관계 아래서 각자의 권리 주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간 의견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자신의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므로, 정부는 신속하게 개정 주임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돼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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