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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교안 연설 중 낫 들고 소란피운 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확정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8.02 12:25 수정 2020.08.02 12:25

황교안에 접근하려다 제지당하자 난동

낫 꺼내며 "다 죽이겠다" 소리쳐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혐의 기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자료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자료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설회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연설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접근하려던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세 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를 향해 낫을 휴대한 채 다가가 협박을 하려다가 당직자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낫을 꺼내 "황교안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당직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신병력이 있던 A씨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2개월 줄어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당직자들에게 제지당하기 전까지 흉기를 꺼내거나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어도, 거동을 통해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형량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A씨 측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각하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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