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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8.01 10:14 수정 2020.08.01 10:17

법원 "수사 과정서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추가 인멸 우려"

횡령 및 지자체서 승인없이 공공시설서 종교행사 연 혐의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자료사진)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자료사진)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1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원, 교인헌금 32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총회장 측은 고령에 지병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대해 이 판사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상습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23일 이 총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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