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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 방해' 구속심사 8시간만에 종료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07.31 20:29 수정 2020.07.31 20:29

다음 날 오전 구속여부 결정…이 총회장 수원구치소서 대기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3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한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7시께 종료했다.


이 총회장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달 1일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현재 수원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심사 일정을 10여분 앞둔 시각 법원 청사가 아닌 수원지검 청사로 승용차를 타고 진입한 이 총회장은 이후 양 청사 간 연결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고,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린 데다,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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