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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부동산] 임대차3법 통과에 애꿎은 공공임대 아파트 박터진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7.31 06:00 수정 2020.07.31 10:43

1억 오른 전세금에 저렴한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요자 몰려

민주당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공임대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데 내년까지 전세금도 동결이라고 해서 계약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서서 기다렸어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임대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남양주 화도읍에 위치한 공공임대 아파트인 월산부영 전용147㎡ 전세 매물 확보를 위해, 대기자들이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매물은 2억2000만원으로 7개 가구가 공실로 나왔다.


월산부영아파트는 부영주택이 직접 공공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전·월세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전세 가격도 동결한 상황이다.


남편과 연차를 내고 돌아가며 줄을 섰다는 30대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1억원 넘게 전세금을 올렸다”며 “30평대 주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평수도 넓어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화도읍에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없는 데다가, 임대차 3법 통과 등으로 남양주에서도 전세금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임대아파트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전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실거주 요건 강화, 저금리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란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서울 전세가는 57주 상승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7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돼 0.14% 상승했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 각각 0.03%, 0.24% 상승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 아파트 전·월세가 급등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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