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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제한 없이 연구개발 및 생산보유 가능"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07.28 15:40 수정 2020.07.28 15:41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 열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자료사진). ⓒ뉴시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자료사진). ⓒ뉴시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민간‧상업용 우주발사체를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 연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주 인프라 개설로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02년 설립된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로 '로켓 재활용' 기술을 선도하며 우주 관련 사업의 '퍼스트 무버'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 김 차장은 "(기존의)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미사일 지침 관련 네 번째 개정으로, 한미는 지난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1년 1차 개정과 2012년 2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각각 300㎞와 800㎞로 늘렸고, 지난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3차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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