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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 국내복귀 유턴기업, 5년간 100% 소득·법인세 감면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1:31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엔젤투자 공제 적용기한 연장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국내복귀 유턴기업은 복귀 후 5년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2년 동안 50%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R&D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엔젤투자 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유턴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벤터기업 투자활성화 부문은 감면 혜택이 강화됐다.


우선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조건은 폐지된다.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 ‘규모’가 크더라도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중소기업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특허와 중첩되지 않는 기술·제품개발 및 특허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우수 인력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했다.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해준다.


외국인 연구원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이 해당된다.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취업기관도 확대됐다.


벤처기업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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