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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밀어붙이는 민주, 김두관은 "특별법 준비"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7.21 11:33 수정 2020.07.21 12:56

"청와대·국회·정부부처·공기업·국립대 모두 옮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를 비롯해 공기업과 대기업 본사, 국립대까지 지방으로 옮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김두관 의원은 21알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그래서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을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예를들어 서울특별시는 뉴욕 같은 경제중심도시가 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가 될 수있는 것이다"라며 "해양수도로 부산광역시를 들지 않느냐. 굳이 수도가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전체 500여개 정도가 되는데, 아직 서울에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다"며 "여기에 대기업 본사라든지 국립대 같은 것을 옮기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도 이전하게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서울대가 간다기 보다는, 지방에 있는 서울대학을 프랑스 파리처럼 국립대학화 해서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게 될 수 있다"며 "굳이 부산에 있는 대학생이 서울의 관악캠퍼스에 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법률로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헌재도 시대정신을 법률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헌재에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개헌'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헌법 개정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대선 때 공약을 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부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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