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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서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판결” 이끌어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입력 2020.07.10 16:40 수정 2020.07.10 17:07


ⓒ사진: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자들이 모녀관계라는 것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가 상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간자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입수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심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다. 변호사 조언 없이 개인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등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며 “또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일방의 오해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오해한 부분에 대한 증거와 변론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만남을 유지했을 경우는 위자료 액수 감액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서초, 경기 수원,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상간자소송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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